maniasin 2017.03.03 17:47

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7년간 일한 직장인 입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1월 임금은 못받았고 2월 임금은 50%만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못받을까, 이직을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일어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다던대 저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안돼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꼭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아도 됨)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나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당 대우 3 2017.03.07 30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599
해고·징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2017.03.06 14314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1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964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22
휴일·휴가 휴업수당 1 2017.03.06 410
기타 노사협의회 1 2017.03.06 222
임금·퇴직금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7.03.05 62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19
해고·징계 계약 기간 변경 1 2017.03.05 344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0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79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2017.03.03 1359
»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3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20
근로계약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2017.03.03 312
최저임금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2017.03.03 536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2017.03.03 2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