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를 드립니다.
사직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종 수단으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다시 내는 사직서에는 이전에 몇월 몇일에 사직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시 보낸다. 몇월 몇일짜로 퇴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내도 될까요?
또,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런일이 있을줄 모르고 따로 원본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불리할까요?
사직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종 수단으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다시 내는 사직서에는 이전에 몇월 몇일에 사직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시 보낸다. 몇월 몇일짜로 퇴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내도 될까요?
또,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런일이 있을줄 모르고 따로 원본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불리할까요?
1. 사직서를 재차 발송하는 이유가 이전에 최초로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힌 시점을 입증하여 30일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불가피하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내용을 담아 사직서를 재차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