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03.06 17:54

요양보호사 입니다.

근무 중 손발에 힘이 빠지고 움직일 수 없어

응급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원광대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치료 후 계속 근무하라는데

병원에서는 게속 근무는 어려울 것 같다 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인데

인과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퇴사처리가 된지 1달이 조금 못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2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질병이 귀하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업무와 연관성 및 기인성이 인정되어야 산재승인이 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질병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귀하의 업무내용등을 설명하시어 해당 질병의 발병과 업무상 연관성과 기인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들어 확인해 보시고 업무연관성이 의심될 경우 근로복직공단에 의사소견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당 대우 3 2017.03.07 30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599
해고·징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2017.03.06 14315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1
»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964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22
휴일·휴가 휴업수당 1 2017.03.06 410
기타 노사협의회 1 2017.03.06 222
임금·퇴직금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7.03.05 62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19
해고·징계 계약 기간 변경 1 2017.03.05 344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0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79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2017.03.03 135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3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20
근로계약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2017.03.03 312
최저임금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2017.03.03 536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2017.03.03 2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