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야맛어라 2017.03.02 13:31
4대보험가입장인데저는미가입으로2년3개월근무했습니다회사사정이어렵다며정리해고퉁보받았습니다저같이4대보험미가입자도해고수당과실업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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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해당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사용자가 절반의 사용자 부담분을 보태어 관할 징수기관에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가 입사한후 지금까지 해당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고용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3. 사용자의 법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것일뿐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 만큼 고용보험 취득신고(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신청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4. 이는 귀하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한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근무기록지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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