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들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최저인금 위반을 정할때 시급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하면 위반인가요?
예를 들어 주 52시간을 일하는데
이번 한주만 사정이 생겨 근로자 동의하에 1 시간을 더 해서 53시간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추가 1시간분을 1.5배가 아닌 1배로 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최저인금 위반을 정할때 시급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하면 위반인가요?
예를 들어 주 52시간을 일하는데
이번 한주만 사정이 생겨 근로자 동의하에 1 시간을 더 해서 53시간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추가 1시간분을 1.5배가 아닌 1배로 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