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짐 2017.03.03 09:52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개인 의원입니다.

직원이 상시근로자 7명이며 주5일 근무를  정하고 토요수당을 받고 있습니다,한데 언제부터인지  아무런 말도 없이 원장님이 법정휴일이 들어간 주에는 토요수당을 빼기 시작했습니다.,즉  주5일 근무라면서면서요, 저희는 월급명세서를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월급날도 각자 다르고)   대략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무의 연장으로 알고있는데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많지 않은 월급에서 어떻게든 월급을 적게 줄려는 원장님의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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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에 대해 지급되던 수당액을 공제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의적으로 공제된 토요일 수당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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