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7년간 일한 직장인 입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1월 임금은 못받았고 2월 임금은 50%만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못받을까, 이직을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일어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다던대 저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안돼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7년간 일한 직장인 입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1월 임금은 못받았고 2월 임금은 50%만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못받을까, 이직을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일어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다던대 저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안돼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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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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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제가 해당되는지 궁급해서요... 1 | 2017.04.10 | 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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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30 | 2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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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 2017.03.22 | 1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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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 2017.03.10 | 1272 | |
기타 |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06 | 1967 |
1.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꼭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아도 됨)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나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