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회사에서 퇴사한후 일용직으로 그회사에 다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2월1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근무기간은 정해지지않았습니다.
구두계약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제공하지않더군요(먼저일했던사람이라서그런지몰라도요)
일당은 10만원 받기로했고 연장근무는 수당을 따로받기로했습니다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시간이고 5시~5시30분 저녁 5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연장근무를합니다
격주 토요일휴무인 회사입니다
여기서 수당계산법은 하루8시간 / 일당10만 =12500 에서 x 3시간연장근무 =37500 + 50% =56250원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그럼연장근무시 하루 156250원 생각하고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격주휴무인데 토요일에 근무를 계속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주말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자세한계산법좀 알려주시기부탁드립니다
1. 별도의 정함 없이 1일 8시간에 일급 10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10만원/8시간=12,500원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3시간 연장근무시 3시간×12,500원×1.5배=56,250원의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요일 격주로 근로제공할 경우 당연히 해당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는 만큼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제공한 시간 전체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