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질의 하였던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755326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질의사항 : 답변내용 중, 2번 연차수당이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합쳐서 계산하는것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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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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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월 중 퇴사하였을 때 급여 1 | 2017.03.13 | 2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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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 2017.03.12 | 596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일과 퇴사처리날짜 달라도 되나요?(상담부탁합니다) 1 | 2017.03.12 | 20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보다 돈을 더받으면 주휴수당에서 최저보다 더많이받은 ... 1 | 2017.03.11 | 405 | |
기타 | 근로자수 문의 1 | 2017.03.11 | 256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1 | 2017.03.10 | 1909 | |
근로계약 |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재 작성 유무 1 | 2017.03.10 | 265 | |
기타 | 회사 직원이 제 개인정보를 보고 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1 | 2017.03.10 | 431 | |
근로시간 |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17.03.10 | 232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 2 | 2017.03.10 | 948 | |
기타 | 주휴수당 1 | 2017.03.10 | 268 | |
고용보험 |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 2017.03.10 | 4365 | |
해고·징계 |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 2017.03.10 | 1261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임금관련 1 | 2017.03.09 | 843 |
1. 귀하가 2015년 12월에 입사하여 산재요양기간까지 합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정상적이라면 2017.11.30.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퇴사하여 불가피하게 사용자가 이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수당은 지급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시 13.5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3.5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정상적이라면 2017년 12월 1일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