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dQkd 2017.03.09 02:19

2015년 일8시간 주5일 근무, 기본급 120만원, 식대 10만원, 정기상여금 연 400%를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여금은 일년이 지나면 한번에 받기로 함)

위의 조건으로 급여인상 없이 계속 일을 하다가 2016년 하반기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니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이나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식대와 상여금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진정을 넣기위해 관할노동청을 방문하여 물어보니 식대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지.. 저의 경우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최저임금액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러나 경우에 따라 식대가 명목에 불과하고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에도 비과세를 목적으로 식대라는 이름을 붙인 경우라면 해당 식대라는 임금항목의 지급경위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파악하여 이를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할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금액 문의??? 1 2017.03.23 1546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400
고용보험 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 1 2017.03.23 1286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회사 노트북 반납 1 2017.03.23 1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03.23 226
기타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2017.03.23 96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2017.03.23 3455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 1 2017.03.22 318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61
기타 추가근무수당 시간별 금액과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3.22 903
해고·징계 예고없는 해고 및 30일 분의 통상임금 건 1 2017.03.22 6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납과 법정관리들어간 회사 1 2017.03.22 1352
노동조합 퇴사요청 무시 1 2017.03.22 603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36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2017.03.21 484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96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2017.03.21 173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