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orom 2017.03.13 13:48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1월 말경 퇴사를 통보한 뒤,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속하여 퇴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퇴사처리를 해야할까요?
(노동법을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업계가 좁다보니 나중에 퇴사시 불이익이 생길까봐 최대한 트러블없이 퇴사릉 하려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1월 말에 사용자에게 3월 말 특정일을 퇴사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이에 합의한 경우 해당 3월 말 특정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를 지연한다고 하였는데 3월말 사직일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퇴사하시면 됩니다.

    2. 구두상 합의했고 사용자가 이제 와서 퇴사를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당시 3월 말 특정일에 사직을 통보하여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귀하가 3월말 특정일을 사직일로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고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직일을 정해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건가요? 1 2017.03.28 83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508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901
근로계약 주6일근무에 주휴일 월7일 일때 질문입니다. 1 2017.03.28 1067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7
기타 자영업자 인원채용/관리시 주의사항 1 2017.03.28 358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의 경우 1 2017.03.28 501
기타 연차계산 2 2017.03.28 73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요 1 2017.03.28 232
임금·퇴직금 근무경력 인정 및 호봉정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3.27 2599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27 30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7 623
기타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1 2017.03.27 931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7.03.27 243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2017.03.26 504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1 2017.03.26 318
근로계약 정말 퇴사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1 2017.03.25 715
Board Pagination Prev 1 ...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