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orom 2017.03.13 13:48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1월 말경 퇴사를 통보한 뒤,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속하여 퇴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퇴사처리를 해야할까요?
(노동법을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업계가 좁다보니 나중에 퇴사시 불이익이 생길까봐 최대한 트러블없이 퇴사릉 하려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1월 말에 사용자에게 3월 말 특정일을 퇴사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이에 합의한 경우 해당 3월 말 특정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를 지연한다고 하였는데 3월말 사직일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퇴사하시면 됩니다.

    2. 구두상 합의했고 사용자가 이제 와서 퇴사를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당시 3월 말 특정일에 사직을 통보하여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귀하가 3월말 특정일을 사직일로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고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직일을 정해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퇴직문의입니다. 1 2017.03.13 132
휴일·휴가 휴직 중에도 연차 발생하는가요? 1 2017.03.13 236
임금·퇴직금 중간 퇴직시 월급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3 2017.03.13 557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문제 1 2017.03.13 28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7.03.13 27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85
근로계약 계약만료일과 퇴사처리날짜 달라도 되나요?(상담부탁합니다) 1 2017.03.12 1858
최저임금 최저임금보다 돈을 더받으면 주휴수당에서 최저보다 더많이받은 ... 1 file 2017.03.11 376
기타 근로자수 문의 1 2017.03.11 253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1 2017.03.10 1880
근로계약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재 작성 유무 1 2017.03.10 243
기타 회사 직원이 제 개인정보를 보고 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1 2017.03.10 366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27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 2 2017.03.10 945
기타 주휴수당 1 2017.03.10 266
고용보험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2017.03.10 4253
해고·징계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2017.03.10 113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임금관련 1 2017.03.09 820
기타 회사 상조금 반환 관련건 1 2017.03.09 19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7.03.09 15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