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1월 말경 퇴사를 통보한 뒤,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속하여 퇴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퇴사처리를 해야할까요?
(노동법을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업계가 좁다보니 나중에 퇴사시 불이익이 생길까봐 최대한 트러블없이 퇴사릉 하려합니다)
제가 1월 말경 퇴사를 통보한 뒤,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속하여 퇴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퇴사처리를 해야할까요?
(노동법을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업계가 좁다보니 나중에 퇴사시 불이익이 생길까봐 최대한 트러블없이 퇴사릉 하려합니다)
1.귀하가 1월 말에 사용자에게 3월 말 특정일을 퇴사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이에 합의한 경우 해당 3월 말 특정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를 지연한다고 하였는데 3월말 사직일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퇴사하시면 됩니다.
2. 구두상 합의했고 사용자가 이제 와서 퇴사를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당시 3월 말 특정일에 사직을 통보하여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귀하가 3월말 특정일을 사직일로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고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직일을 정해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