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이넘쳐 2017.03.13 21:19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주 5일 근무제에, 고정된 월급 2,000,000원에 정기적인 수당 200,000원씩

월마다 2,200,000원을 꾸준비 받고 있었습니다.

3월에 퇴직할것이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5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5일치를 통상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1일치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 2,200,000원*12월/365일 = 72,328원 이 되나요?  그래서 72,328원*5일=361,643원을 받으면 되나요?

2. 2,200,000원*31일 = 70,967원 이 되나요?  그래서 70,967원*5일=354,838원을 받으면 되나요?

3. 아니면 다른 식으로 계산해여서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 산정에 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임금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액 22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0,526원을 통상시급으로 8시간분인 84,210원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1일당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2017.03.19 784
임금·퇴직금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요 1 2017.03.19 540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71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2017.03.19 453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7.03.19 2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이 거짓 1 2017.03.18 61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7.03.17 138
기타 상의없는 소속변경 1 2017.03.17 301
기타 퇴직앞두고 받은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1 2017.03.17 282
최저임금 답변 감사합니다만 아직 궁금한게남아서요.. 1 2017.03.17 89
기타 일 시킬 땐 직원처럼, 퇴직금 달라하니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1 2017.03.17 4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7.03.17 463
임금·퇴직금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2044
근로계약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1 2017.03.17 928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78
근로계약 회사에서 상의없이 제소속을 타회사로 옮겼습니다 3 2017.03.17 5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7.03.16 219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1 2017.03.16 1116
산업재해 근무중 개한테 물렸을 경우 1 2017.03.16 5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16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