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띵이 2017.03.14 18:48
2017년 2월 1일부로 새 직장으로 이직,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년도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고,
이번년도 계속 근무시 내년부터 15일 발생
단, 1개월 만근시 1일 휴가를 당겨 쓸 수 있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제가 2월 1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번년도 계속 근무하게 되면 80% 출근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차 15일로 지내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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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2. 만약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그렇지 않고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기간으로 정해 졌다면 2017.2.1.~12.31사이 33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 36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털어냅니다. 334일/365일×15일=약 13.7일이 2018.1.1.에 발생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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