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새내기 2017.03.15 11:12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의 답변을 보면서 노무공부를 하고 있는 새내기 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글을 남깁니다.


통상 1주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에 1주 1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들어왔을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X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통상 소정근로시간) X 통상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

즉, 위의 사례에 대입해보면 15일 X (18시간 / 44시간) X 8.8시간 으로 계산하여 총 2.25일(54시간)의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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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 1주 근로시간이 44주일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따라서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실제 44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나머지 4시간은 초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으로 잡는 것입니다.

    2. 단 토요일 4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볼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4시간의 유급처리는 주 40시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보전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만큼 1주 통상근로 시간은 40시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3.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은 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의 1일 통상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구하면 해결됩니다.

    4.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4주간의 근로시간수를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1주 18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18시간×4주/20일=3.6시간이 1일 통상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는 1주 40시간 근로자를 1일 8시간으로 쪼갤 경우 1주 18시간 근로자는 1일 몇시간으로 쪼개면 되는지?에 대한 산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18시간/40시간×8로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3.6시간×통상시급이 됩니다.

    6. 이 경우 15일×3.6시간×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15일의 연차휴가를 쉬게 하고 1일당 3.6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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