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v 2017.03.16 23:05

현재 시청에서 출자한 재단법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1월부터 9월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화,수,일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합니다. 하루 8시간이구요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제가 출근하는 화요일이 3월 1일 법정 공휴일이라고 할때 이때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상시근로자 20인정도되는 관공서 재단법인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7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 주 3일 근무시 124시간을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이상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만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출자 기관인 경우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준해 유급휴일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건가요? 1 2017.03.28 83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531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901
근로계약 주6일근무에 주휴일 월7일 일때 질문입니다. 1 2017.03.28 1067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7
기타 자영업자 인원채용/관리시 주의사항 1 2017.03.28 358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의 경우 1 2017.03.28 501
기타 연차계산 2 2017.03.28 74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요 1 2017.03.28 232
임금·퇴직금 근무경력 인정 및 호봉정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3.27 2620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27 30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7 626
기타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1 2017.03.27 931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7.03.27 243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2017.03.26 504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1 2017.03.26 318
근로계약 정말 퇴사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1 2017.03.25 715
Board Pagination Prev 1 ...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