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 좀 드릴려구요~!!
2017년도 되면서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2016년도 최저시급이신분들 2017년도 1월부터 2017년도 최저시급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문의 좀 드릴려구요~!!
2017년도 되면서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2016년도 최저시급이신분들 2017년도 1월부터 2017년도 최저시급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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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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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격일근무자의 휴가사용 일수 1 | 2017.04.03 | 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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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삭제 1 | 2017.03.30 | 641 | |
기타 | 상시근로자수문의 1 | 2017.03.30 | 843 | |
여성 |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상여금 지급 1 | 2017.03.30 | 9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근로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의해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새로 명기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