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 2017.03.17 15:48

안녕하세요~!문의 좀 드릴려구요~!!


2017년도 되면서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2016년도 최저시급이신분들 2017년도 1월부터 2017년도 최저시급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근로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의해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새로 명기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의없는 소속변경 1 2017.03.17 299
기타 퇴직앞두고 받은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1 2017.03.17 272
최저임금 답변 감사합니다만 아직 궁금한게남아서요.. 1 2017.03.17 87
기타 일 시킬 땐 직원처럼, 퇴직금 달라하니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1 2017.03.17 4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7.03.17 461
임금·퇴직금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2029
» 근로계약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1 2017.03.17 917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60
근로계약 회사에서 상의없이 제소속을 타회사로 옮겼습니다 3 2017.03.17 5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7.03.16 217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1 2017.03.16 1109
산업재해 근무중 개한테 물렸을 경우 1 2017.03.16 5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16 338
근로시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재질문 드립니다 1 2017.03.16 173
기타 제가 다시 회사로 복귀 할 수 있을까요? 1 2017.03.16 190
임금·퇴직금 기여형에서 다시 급여형으로 변경가능한지요? 1 2017.03.16 360
해고·징계 퇴사 후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회사 2 2017.03.16 1647
임금·퇴직금 4대보험 과다공제 문제 1 2017.03.16 1647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및 식대관련 평균임금 계산 1 2017.03.16 6078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 미지급 대응책 궁금합니다 1 2017.03.16 912
Board Pagination Prev 1 ...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