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측정할때
120+@(각종수당) 으로 하기로하고
기본급 120 + 경력수당 20 =총 140만원을 지급받기로하였을경우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120에서 계산하는건지 140에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친절히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를 측정할때
120+@(각종수당) 으로 하기로하고
기본급 120 + 경력수당 20 =총 140만원을 지급받기로하였을경우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120에서 계산하는건지 140에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친절히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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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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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경력수당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