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햐 2017.03.17 18:37


1. 초기 A회사 입사 ->A회사 명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

2. 입사후 A회사 소속으로서 4대보험 신고

3. A회사 소속이나 B회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실무진행

4. A회사 대표가 B회사의 실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5. " 말없이 "  A회사의 퇴사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하여 퇴사 처리 및 상실신고 후 B회사로 사대보험신고 가입

※여기서 A회사와 B회사의 대표는 각각 다른사람으로 가족관계이며.
제근무개월수는 현재 3개월입니다.



ⓐ 이럴경우 1. 의 작성한 A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파기된걸로 하고 인수인계 없이 출근하지않아도

A회사에서 저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노동법적으로 저의 의사가 담기지않은 이러한 퇴사와 입사 신고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 이러한 일에 대해 제가 신고 혹은상담 진행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있나요?




ⓓ 1.의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중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하지않으면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80%만 지급하며 인수인계시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이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계약기간 내 근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최저임금기준*90%"과 회사 손해분(-20%)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 및 원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불공장 조항에 해당되는건가요?



애당초 A회사에서 근로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신 것이므로 이계약 조항을 지키지 않고

원래의 급여를 요구할수 있나요?(주6일 오전 10~저녁8시반 근무 연봉 2240으로 연봉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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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4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소속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부당전적이 됩니다. 다만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형식상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수 있다면 이를 부당전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귀하에 대한 소속변경을 이유로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정당성 판단의 관건은 부당전적인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되는 만큼 d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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