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이따 2017.03.17 18:37


저희 아버지는 행정기관에서 운전직(일종의 용역,공무원은 아니십니다)으로 근무를 해오셨습니다.
내년 퇴직을 앞두고 있으신데, 갑작스레 인사이동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환경미화원으로요.

약 24년 정도를 운전직으로 일을 해오셨었는데 인사이동이 그렇게 났답니다. 문제는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시던 일과 무관한 환경미화쪽으로 발령을 받아 일을 하게되면 임금도 깎이고 퇴직금도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꽤 차이가 난다고 하시더라구요.
12월에라도 복직을 시켜줘서 퇴직할때라도 운전직으로 할 수 있다면 퇴직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고 하시는데 담당자가 매번 바뀌는 터라 이를 보장할 수 없을거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사례가 부당 인사이동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일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 퇴직금은 지키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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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기관의 용역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식적으로 직무가 나눠져 있고 해당 직무분야에서 채용되어 해당 직무를 장기간 담당해온 근로자에게 전혀 다른 직무로의 전환을 명령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전직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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