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장과 그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B" 업체로 고용되어 파견 근무중인 계약직 "C" 사원입니다.
1년 단위 파견근무로 만기시 연봉인상과 함께 파견을 연장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C는 현제 15년 3월로 고용되어 수습 3개월 이행 후 2년을 일하고 있으나
중간에 회사와 사업장간에 마찰로 인해 1년 근무 후 C- A와 추후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했고
당시 퇴사 여부는 기억이 없으며 급여 산정만 2년차로 해서 오늘까지 근무 중 입니다.
현제 A 의 요구에 따른 B 의 계약 이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해지에 놓여있고 .
C 의사와 관계없이 B 와의 고용계약 또한 자동 해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 는 B를 밀어내고 타 업체로 계약 하여 이에따라 C 도 퇴사처리 직후
새로 변경되어 들어온 업체와 계약하여 기존 파견근무를 이행을 요구 하고 있으나
해당 조건이 불리하여 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B와 함께 그대로 퇴사 하는것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2년치 요구가 가능한지 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중간에 회사와 사업장간에 마찰로 인해 1년 근무 후 C- A와 추후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했고”라고 하셨는데 수습 3개월과 2년 근로기간중 일부는 B업체와 나머지는 B업체 이외의 C-A라는 업체와 근로계약하여 A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용역업체의 변경시 변경된 용역업체가 이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년수는 단절되는 만큼 B와 C-A근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청구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에 비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과 근로시간등에서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