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사람인가 2017.03.20 05:45

"A" 사업장과 그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B" 업체로 고용되어 파견 근무중인 계약직 "C" 사원입니다.

1년 단위 파견근무로 만기시 연봉인상과 함께 파견을 연장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C는 현제 15년 3월로 고용되어 수습 3개월 이행 후 2년을 일하고 있으나

중간에 회사와 사업장간에 마찰로 인해 1년 근무 후 C- A와 추후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했고

당시 퇴사 여부는 기억이 없으며 급여 산정만 2년차로 해서 오늘까지 근무 중 입니다.

현제 A 의 요구에 따른 B 의 계약 이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해지에 놓여있고 .

C 의사와 관계없이 B 와의 고용계약 또한 자동 해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 는 B를 밀어내고 타 업체로 계약 하여 이에따라 C 도 퇴사처리 직후

새로 변경되어 들어온 업체와 계약하여 기존 파견근무를 이행을 요구 하고 있으나

해당 조건이 불리하여 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B와 함께 그대로 퇴사 하는것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2년치 요구가 가능한지 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중간에 회사와 사업장간에 마찰로 인해 1년 근무 후 C- A와 추후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했고라고 하셨는데 수습 3개월과 2년 근로기간중 일부는 B업체와 나머지는 B업체 이외의 C-A라는 업체와 근로계약하여 A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용역업체의 변경시 변경된 용역업체가 이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년수는 단절되는 만큼 BC-A근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청구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에 비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과 근로시간등에서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7.03.28 255
해고·징계 권고사직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건가요? 1 2017.03.28 83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508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901
근로계약 주6일근무에 주휴일 월7일 일때 질문입니다. 1 2017.03.28 1067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7
기타 자영업자 인원채용/관리시 주의사항 1 2017.03.28 358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의 경우 1 2017.03.28 501
기타 연차계산 2 2017.03.28 74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요 1 2017.03.28 232
임금·퇴직금 근무경력 인정 및 호봉정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3.27 2603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27 30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7 623
기타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1 2017.03.27 931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7.03.27 243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2017.03.26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