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사람인가 2017.03.20 05:45

"A" 사업장과 그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B" 업체로 고용되어 파견 근무중인 계약직 "C" 사원입니다.

1년 단위 파견근무로 만기시 연봉인상과 함께 파견을 연장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C는 현제 15년 3월로 고용되어 수습 3개월 이행 후 2년을 일하고 있으나

중간에 회사와 사업장간에 마찰로 인해 1년 근무 후 C- A와 추후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했고

당시 퇴사 여부는 기억이 없으며 급여 산정만 2년차로 해서 오늘까지 근무 중 입니다.

현제 A 의 요구에 따른 B 의 계약 이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해지에 놓여있고 .

C 의사와 관계없이 B 와의 고용계약 또한 자동 해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 는 B를 밀어내고 타 업체로 계약 하여 이에따라 C 도 퇴사처리 직후

새로 변경되어 들어온 업체와 계약하여 기존 파견근무를 이행을 요구 하고 있으나

해당 조건이 불리하여 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B와 함께 그대로 퇴사 하는것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2년치 요구가 가능한지 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중간에 회사와 사업장간에 마찰로 인해 1년 근무 후 C- A와 추후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했고라고 하셨는데 수습 3개월과 2년 근로기간중 일부는 B업체와 나머지는 B업체 이외의 C-A라는 업체와 근로계약하여 A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용역업체의 변경시 변경된 용역업체가 이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년수는 단절되는 만큼 BC-A근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청구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에 비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과 근로시간등에서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연장근무초과로 실업급여 1 2017.03.20 115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 정산 관련 1 2017.03.20 478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배상 1 2017.03.20 452
임금·퇴직금 차량 구매에 따른 급여 외 지급 관련 1 2017.03.20 253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2017.03.20 20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2017.03.20 1365
기타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2017.03.20 17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월차수당포함) 1 2017.03.20 1530
기타 취업규칙 신고 1 2017.03.20 1098
기타 사측 임원 현장 출입 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3.20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급여인하) 1 2017.03.20 1519
»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7.03.20 172
근로계약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2017.03.19 774
임금·퇴직금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요 1 2017.03.19 538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69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2017.03.19 451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7.03.19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이 거짓 1 2017.03.18 6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7.03.17 136
기타 상의없는 소속변경 1 2017.03.17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