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kieboy 2017.03.19 05:34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 한게 있어서요.

전 특2급 호텔에서 근무합니다.
격주5일 근무고 기본으로 휴일이 6일 입니다.
그리고 지금 2교대 근무를 합니다. 09:00~19:00 /19:00~09:00

1. 10k 반경에 11개 특급호텔들이 있는데 호텔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비수기라 그런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매출금액이 적어지면서 회사에서 강제로 한달에 2일애서 5일정도 무급휴가를 실시 할거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가능한가요?

2. 계약서가 연봉제에서 나누기 12해서 월급으로 들어오는데
야간수당같은 각종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데 이게 가능한 계약 인가요?
급여로 따지면 야간 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적용시키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야간수당 휴일수당등 비롯 각종수당은 없는데 부당한 계약이 아닌가요?

3. 스케쥴표에 휴무 6일 또는 7일로 표시 되어있지만 사실 스케줄상 휴무일수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서
왜 휴무일이 적은건지 물어보면 월 209시간 이라고 하면서 시간제로 계산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시간제 근로계약도 아닌데 이렇게 근무시간으로 휴무날짜를 최대 3일 4일 정도 주는게 정상인가요?
못 쉰 휴무가 다음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4. 저녁근무는 번갈아 가면서 두세시간을 쉬는데 낮 근무는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밥도 교대로 먹기 때문애 최대한 빨리먹는데 20분도 안됩니다.
자리는 전화, 체크인 체크아웃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시 대기타고 있으니 휴게시간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 낮 근무를 1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뭐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는거 아닌지... 이렇게 해도 되나요?

5. 아침 9시에 퇴근을 하고 그날 밤 7시에 다시 출근 하는 스캐쥴이 가끔씩 있는데
그럼 하루에 14시간 근무를 하는 건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 범위에 있는 근로일을 강제로 쉬게 하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교대근무의 패턴과 소정근로시간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월 6일의 휴일이 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어 해당 연장근로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만큼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연간 발생예상이 되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해당 급여액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용인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역산하여 여기에 1.5배의 가산율을 적용시켜 나온 근로시간수를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수로 월 급여액을 나눴을 때 시급이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미사용한 휴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에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전 9시에 퇴근후 당일 7시에 다시 출근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저희 한국노총은 출근과 퇴근간 최소한의 휴게시간이 보장될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힘을 쏟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연장근무초과로 실업급여 1 2017.03.20 115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 정산 관련 1 2017.03.20 478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배상 1 2017.03.20 452
임금·퇴직금 차량 구매에 따른 급여 외 지급 관련 1 2017.03.20 253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2017.03.20 20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2017.03.20 1365
기타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2017.03.20 17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월차수당포함) 1 2017.03.20 1530
기타 취업규칙 신고 1 2017.03.20 1098
기타 사측 임원 현장 출입 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3.20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급여인하) 1 2017.03.20 15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7.03.20 172
근로계약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2017.03.19 774
임금·퇴직금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요 1 2017.03.19 538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69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2017.03.19 451
»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7.03.19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이 거짓 1 2017.03.18 6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7.03.17 136
기타 상의없는 소속변경 1 2017.03.17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