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e0731 2017.03.20 23:37
2013-08-05 입사
2017-04-30 퇴사 예정 입니다.

회사 회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입니다.
2013-08-05 ~ 2014-02-28 발생휴가 0 사용휴가 1
2014-03-01 ~ 2015-02-28 발생휴가 5 사용휴가 6
2015-03-01 ~ 2016-02-29 발생휴가 14 사용휴가 14
2016-03-01 ~ 2017-02-28 발생휴가 15 사용휴가 15
2017-03-01 ~ 2018-02-28 발생휴가 16
3월 20일 현재까지 사용한 휴가는 없습니다.

4월 30까지 휴가 사용없이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몇개로 처리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하였을 때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2013-08-05 ~ 2014-02-28 출근율에 의해 그 기간에 비례하여 5일이 발생
    2014-03-01 ~ 2015-02-28 출근율에 의해 2015.3.1. 연차휴가 15일(1년차) 발생 2016.2.28.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5-03-01 ~ 2016-02-28 출근율에 의해 2016.3.1. 연차휴가 15일(1년차) 발생 2017.2.28.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6-03-01 ~ 2017-02-28 출근율에 의해 2017.3.1. 연차휴가 16일(2년차) 발생 2017.4.30. 퇴직에 따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7.3.1.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2017.4.30. 퇴직시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16일 전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영업자 인원채용/관리시 주의사항 1 2017.03.28 358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의 경우 1 2017.03.28 501
기타 연차계산 2 2017.03.28 73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요 1 2017.03.28 232
임금·퇴직금 근무경력 인정 및 호봉정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3.27 2597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27 30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7 623
기타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1 2017.03.27 931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7.03.27 243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2017.03.26 496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1 2017.03.26 318
근로계약 정말 퇴사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1 2017.03.25 715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19
해고·징계 육아휴직자 해고관련 1 2017.03.24 719
기타 촉탁 전환 계속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3.24 707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52
산업재해 식사를 하지않는 직원 1 2017.03.24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