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sk359 2017.03.20 23:58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습니다
연장근무 초과가 12시간 이상 즉 주52시간 이상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이교대근무자로 평일주말없이 근무가 주어지는데로 휴무가정해집니다 그런경위에도 연장근무가 주말을 제외한 평일5일에 한해서 52시간이 초과되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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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는 사유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내근로를 제외한 한주 12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위의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는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사회복지사업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 제한 적용을 받지 않음)

     귀하가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현재 노동부 해석기준에 따르면 휴일근로 8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일이 반드시 토,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사업장 규정에 따라 평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귀하의 근무형태등을 검토하여 연장근로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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