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하에서
월~금, 근무라면 일 8시간(9시~18시) 이후 계속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는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월,수,금,토 이렇게 4일 하루 10시간(8시~19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라면,
8시~19시 10시간근무(1시간휴게시간)중에 연장근로시간은 없는건가요? 19시 이후에 근무해야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2교대 처럼 1일 12시간 근무하지만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내인 경우)
아니면 주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 8시간 기준으로 무조건 8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이든 20시간이든 합의된시간)을 기준으로 그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하루 4시간 주5일, 주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하루 6시간 근로한경우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평일 연장근로인경우 X 150%
22시이후 이면서 연장근로인경우 x 200% 인거죠?
기초상식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씩 주 4일 근로제공했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주 4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 역시 1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가 이뤄지면 추가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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