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11월 1일에 입사하여 이번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1년미만자는 연차가 없으니 이번 3월급여에서 3일분 일당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인정을 안하고 그 연차에 대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11월 1일에 입사하여 이번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1년미만자는 연차가 없으니 이번 3월급여에서 3일분 일당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인정을 안하고 그 연차에 대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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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1. 입사 2016.11.01이고 퇴사 2017.03.01이후이며, 재직 기간 동안 만근하셨다는 전제 하에 정리해 봅니다.
- 1년미만자는 입사 후 매월 만근 시 익월(다음 달) 본인의 입사일자에 연차가 발생되며, 회사가 회계년도 연차관리 형태라고 하면, `2017.01.01부 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출시 61일/365일 x 15일 = 2.5일 소숫점이하 버림 = 총 2일이며 이는 `2016. 12. 1 기발생한 1일이 포함된 일 수임.)
단, 1년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2017.01.01은 위의 괄호안의 산출식에 이미 반영되었기에 발생하지 않으나, 2월 1일과 3월 1일 각각 1일
총 2일이 발생됩니다.
퇴사 시까지 휴가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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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년 11월 1일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하였다면 3~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3일이라면 귀하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임금을 반납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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