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11월 1일에 입사하여 이번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1년미만자는 연차가 없으니 이번 3월급여에서 3일분 일당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인정을 안하고 그 연차에 대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11월 1일에 입사하여 이번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1년미만자는 연차가 없으니 이번 3월급여에서 3일분 일당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인정을 안하고 그 연차에 대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1. 입사 2016.11.01이고 퇴사 2017.03.01이후이며, 재직 기간 동안 만근하셨다는 전제 하에 정리해 봅니다.
- 1년미만자는 입사 후 매월 만근 시 익월(다음 달) 본인의 입사일자에 연차가 발생되며, 회사가 회계년도 연차관리 형태라고 하면, `2017.01.01부 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출시 61일/365일 x 15일 = 2.5일 소숫점이하 버림 = 총 2일이며 이는 `2016. 12. 1 기발생한 1일이 포함된 일 수임.)
단, 1년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2017.01.01은 위의 괄호안의 산출식에 이미 반영되었기에 발생하지 않으나, 2월 1일과 3월 1일 각각 1일
총 2일이 발생됩니다.
퇴사 시까지 휴가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2.06 | 1023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9.30 | 20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 2019.01.10 | 99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 2018.12.17 | 2932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8.10.23 | 161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 2018.08.22 | 50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 2018.06.22 | 148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8.05.18 | 5998 | |
휴일·휴가 | 경력자, 이직자 연차 | 2018.04.25 | 79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18.04.11 | 802 |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731 | |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 2017.03.23 | 940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30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 2015.11.10 | 440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인데(5일 모자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5.09.09 | 9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 2015.08.05 | 178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 2015.06.26 | 1789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4.10.29 | 138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 2014.06.11 | 1416 | |
여성 |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 2013.11.21 | 21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년 11월 1일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하였다면 3~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3일이라면 귀하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임금을 반납할 것은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