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만 2017.03.24 11:51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당사는 법인사업장이며 대표이사(주주)에게 월급여를 2년간 지급하고 있는데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해

올해는 무보수로 전환 또는 급여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대표이사 급여를 3개월 정도 줄여서 지급한 후에 무보수로 전환 할 경우 (기존 월급여 1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추후에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줄어든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당사는 임원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보수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업무독자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업장내 이사회의 정관, 보수규정이나 결의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사회나 주총등을 통해 지급규정과 지급액등을 논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열사 전직시 연차 승계 여부 2 2017.04.03 1206
임금·퇴직금 계약직이라고 하고선 외주라며 퇴직금 지급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1 2017.04.02 623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2017.04.01 806
산업재해 근무기간 중 조기진통으로 인한 조기출산 및 발달지연 1 2017.04.01 615
최저임금 프로젝트성 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3.31 41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1 571
산업재해 산업재해 관련 문의 1 2017.03.31 305
임금·퇴직금 원래 별도였던 식대가 별다른 공지 없이 식대가 포함이 될 수가 ... 1 2017.03.31 1357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문의 1 2017.03.31 7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2017.03.31 3354
휴일·휴가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2017.03.30 4923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6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3.30 1257
노동조합 신규직원 채용시 노조의 추천서 문의 1 2017.03.30 287
비정규직 삭제 1 2017.03.30 641
기타 상시근로자수문의 1 2017.03.30 843
여성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상여금 지급 1 2017.03.30 984
임금·퇴직금 없던 제도를 만들면서 생긴 일로 퇴직금을 떼일수있나요 1 2017.03.30 251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2017.03.29 51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시 퇴직금 1 2017.03.29 1961
Board Pagination Prev 1 ...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