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맘 2017.04.04 18:43

법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후 더 많은쪽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제 일경우 평균임금은 직전3개월 급여에 일수로 나누면 되는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저희가 보통 월욜에서 금욜까지 주44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1. 지금 급여지급시 적용하고 있는 6,470원을 기준해서 통상적 8시간 근무로 보고  6,470원 X 8시간 = 51,760원을 1일분 통상임금으로 하면 되는지

2. 아니면 6,470원 기준 실제 근로시간 주44시간을 적용해서 뭔가 다른 계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만약 2번이 맞다면 구체적 계산법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9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급을 정하고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1 2017.04.17 3022
임금·퇴직금 첫회사 퇴직 전 퇴직금 및 휴가 계산 2 2017.04.17 942
기타 추궁 메일. 1 2017.04.16 195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5
기타 무단결근에 속하나요? 1 2017.04.15 316
고용보험 계약직퇴사후 기타소득이 발생,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등 지원... 1 2017.04.15 2491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17.04.15 4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60
임금·퇴직금 휴무일수에 따른 임금 계산 방법 1 2017.04.14 1305
임금·퇴직금 콜센터 일용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4.14 988
해고·징계 부당해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미... 1 2017.04.14 823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질문합니다 1 2017.04.14 1681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에 따른 1년미만 퇴직자 퇴직금처리와 연월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4.14 1494
휴일·휴가 주재원 후 한국 복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13 979
기타 배우자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13 1163
기타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2017.04.13 1236
근로시간 주40시간 교대근무시 1 2017.04.13 1709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4.12 458
해고·징계 상사의 부당 지시로 특정인을 채용을 했으나, 지시한 상사는 지시... 1 2017.04.12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