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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4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909 | |
해고·징계 |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 2017.04.18 | 387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운영관련 1 | 2017.04.18 | 279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97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7.04.18 | 2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 2017.04.18 | 28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 2017.04.17 | 472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 2017.04.17 | 143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 2017.04.17 | 843 | |
근로계약 |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7.04.17 | 5172 | |
기타 |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 2017.04.17 | 14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7 | 445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초과근로수당 1 | 2017.04.17 | 2327 | |
해고·징계 |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 1 | 2017.04.17 | 1244 | |
기타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7.04.17 | 68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등 1 | 2017.04.17 | 249 | |
휴일·휴가 |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 2017.04.17 | 357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 2017.04.17 | 12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받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7 | 59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내역 1 | 2017.04.17 | 3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월급제에서 별도의 임금지급 약정을 한바 없다면 추가적으로 해당 공휴일 유급휴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해당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