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잘 받은건가요????
평균 월급 130에서 80프로 떼면 1040000 원인데
3.27~3.31 저번달에 5일 일한거 돈 들어왓거든요
21만원 .
어떻게해서 21만원 인거에요??
참고로 사대보험 안들엇어요
평균 월급 130에서 80프로 떼면 1040000 원인데
3.27~3.31 저번달에 5일 일한거 돈 들어왓거든요
21만원 .
어떻게해서 21만원 인거에요??
참고로 사대보험 안들엇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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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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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감단직 승인취소 1 | 2017.04.21 | 446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등 1 | 2017.04.21 | 664 | |
기타 |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 2017.04.21 | 2003 | |
임금·퇴직금 | 격일 야간근무 급여문의합니다. 1 | 2017.04.20 | 85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4.20 | 267 | |
근로계약 | 일주일 근무 후 퇴사 1 | 2017.04.20 | 5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20 | 411 | |
휴일·휴가 | 수술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 문의입니다. 1 | 2017.04.20 | 5079 | |
해고·징계 | 재계약 구두 약속 후 일방적 해고통보 1 | 2017.04.20 | 822 | |
휴일·휴가 |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 2017.04.19 | 5973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7.04.19 | 1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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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9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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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8 | 336 | |
임금·퇴직금 |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 2017.04.18 | 1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외 1 | 2017.04.18 | 5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중도 퇴사했다면 재직일수 5일을 해당 월의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의 월급여액 130만원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21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