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잘 받은건가요????
평균 월급 130에서 80프로 떼면 1040000 원인데
3.27~3.31 저번달에 5일 일한거 돈 들어왓거든요
21만원 .
어떻게해서 21만원 인거에요??
참고로 사대보험 안들엇어요
평균 월급 130에서 80프로 떼면 1040000 원인데
3.27~3.31 저번달에 5일 일한거 돈 들어왓거든요
21만원 .
어떻게해서 21만원 인거에요??
참고로 사대보험 안들엇어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7.04.11 | 670 | |
여성 | 동반휴직 중 출산(육아) 휴직 전환 1 | 2017.04.11 | 1116 | |
임금·퇴직금 | 체불금품확인원미발급 항고 2 | 2017.04.11 | 608 | |
기타 | 상여금 1 | 2017.04.11 | 196 | |
비정규직 | 개인 결정에 따른 비정규직 근무 기간(2년 이상 근무가능여부) 2 | 2017.04.11 | 5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에따른 연차발생일수 문의 1 | 2017.04.11 | 444 | |
임금·퇴직금 |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 2017.04.11 | 1224 | |
임금·퇴직금 |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 2017.04.11 | 2043 | |
» | 최저임금 | 130에서 지금 수습 80% 만 받는데 지금 5일 일한 돈 21만원 들어... 1 | 2017.04.10 | 367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하다 우발적인 한마디에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1 | 2017.04.10 | 9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제가 해당되는지 궁급해서요... 1 | 2017.04.10 | 4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0 | 90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자 2주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1 | 2017.04.10 | 13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0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04.10 | 22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0 | 19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문의 1 | 2017.04.10 | 184 | |
휴일·휴가 | 연차에대해서요 1 | 2017.04.09 | 255 | |
노동조합 |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여 1 | 2017.04.09 | 59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9 | 2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중도 퇴사했다면 재직일수 5일을 해당 월의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의 월급여액 130만원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21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