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킴 2017.04.17 10:26

* 안녕하세요,  교육청 교육공무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의)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문제.

2014.1.23 입사 (15년 1월 22일 - 1년계약) : 연차 11일 사용

2015. 1. 1 - 12. 31무기계약전환 : 연차 15일 사용

2016. 1. 1  12. 31 : 연차 4일 사용

(연차 보상비 받지 않음, 규정상 처음 2년간 연차를 다 사용하면 안되고, 발생후 다음해에 사용해야한다고 규정으로 인해)

2017. 2. 1 : 퇴사

문의1) 저는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16년에 미사용한 연차)

문의2) 받는다면 며칠 치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1 22: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123일 입사 이후 2015.1.1.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시 새로운 채용절차등을 거쳤다면 이전 기간제 근로기간과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5.1.1.~12.31 사이 1년에 대해 2016.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6.1.1.~12.31사이 1년에 대해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016년에 연차휴가 4일만 사용했다면 11일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8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2018.11.27 343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2018.01.14 654
»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1 2017.04.17 30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2016.09.06 6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2016.02.01 423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