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저희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요 감시적 근로자는 24시간(휴계시간 7시간) 격일제 이고요
단속적 근로자는 3교대 로 주가, 야간 ,비번 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주간(8시간) 야간(24시간) 비번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감시적 근로자는 2분다 지급하면 되는데요 3교대 근로자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저희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요 감시적 근로자는 24시간(휴계시간 7시간) 격일제 이고요
단속적 근로자는 3교대 로 주가, 야간 ,비번 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주간(8시간) 야간(24시간) 비번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감시적 근로자는 2분다 지급하면 되는데요 3교대 근로자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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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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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 교대근무조에 따라 각각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비번일 경우 별도로 1일분의 임금액을 보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