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근속관련 2017.04.19 18:2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근속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제가 일을 한곳은 초,중,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부식을 납품하는 업체로써 일5시간 주5일 형태로 배송관련 업무를 하였습니다. 

2013년 8월 부터 중순부터 2014년 3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건강상에 이유로 4월 한달 쉬고 5,6,7까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위 내용으론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다음 내용 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몇달을 쉬고 2014년 12월 부터 다시 일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2014년 12월 한달 근무를 하고 회사업태상 학교상대로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에는 배송 일이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었습니다. 마침 2015년 1월은 회사에서 배송 업무도 없고 개인사정(결혼준비)등으로 한달 쉬게 되었고(회사에서 결혼식에 화환 및 축의금도 보냈음) 

2015년 2월 부터~2015년 12월까지 근무 2016년 1,2월 방학기간 업무X 2016년 3월~9월 까진 아르바이트로 일을하고

2016년 10월 부터 2017년 3월 말일까진 정직원으로 일근무10~12시간 일을 했습니다.

업태상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쉬게 된 경우 인데 이런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정이 될지 여쭤봅니다.

회사에 퇴직금 관련 해서 애기를 했더니만 안그래도 제가 그렇게 나올줄 알고 어디서 알아봤다면서 실실 웃으면서 안줘도 된다드라 이렇게 나오내요 휴~두서 없지만 전문가 님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거 자료는 통장 거래내역이 전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1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의 취지에 따르면 주문량의 감소나 판매부진은 사업주의 세력볌위내의 경영장애로 근로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휴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고비따로(타사업장) 9개월 정도 받았을때 퇴직금계산? 1 2017.05.18 578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방법변경의 적법성여부 1 2017.05.18 330
근로시간 퇴직금 1 2017.05.18 256
기타 근로계약전 퇴사 입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17 670
근로시간 소각장 근무 시간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7.05.17 1748
임금·퇴직금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7.05.17 892
기타 교육비 반환규정 2 2017.05.17 1770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계속근로일수 산정 3 2017.05.17 1740
기타 퇴사 제출과 업무 마무리(인계) 1 2017.05.17 347
휴일·휴가 대체휴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5.17 597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습니다. 1 2017.05.17 596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9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5.17 66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종료후 상여금 지급 1 2017.05.17 908
해고·징계 무언으로 퇴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 2017.05.17 8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57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2017.05.16 3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2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의 회계기준 1 2017.05.16 708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2017.05.16 597
Board Pagination Prev 1 ...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