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녀 2017.04.21 13:57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근무 중입니다.

2014년 3월 01일 입사 (정규직)
2016년 5월 31일 퇴사 (퇴직금 정산)
2016년 8월 01일 재입사 (근로 계약서 미작성)
2017년 현재 재직중 입니다.

2014년 3월 입사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1. 주40시간,1일 8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대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2. 갑이 요구 하는 경우 을은 주12시간 이내의 법위에서 연장근로를 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연봉 계약서에 기본급과 월 제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제수당은 주12시간분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산출되는 금액인지 나타나 있지 않고 월 제수당의 총금액만 나와있습니다.

문의 사항입니다.
1. 2016년 8월1일 재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안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아닌지요?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사측에 이야기를 했고 사측도 인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존의 2014년3월1일 입사후 작성한 근로 계약서로 대체가 가능 한것인지요?
   8월1일 재 입사시 급여는 기존 2014년3월1일 지급받았던 급여로 현재까지 지급하고있음.

2.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주40시간+12시간=52시간 이상 80시간 이상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1~2시까지의 근무할때도 있고요.
   일주일을 모두 근무 할때도 많고요. 이런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3. 대표이사 수행기사라 출근 시간 및 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떤방법으로 증빙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531일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20168월 새로 근로를 시작했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액에 포함된 시간외 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근로제공사실의 입증인데 차량운행 기록이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카카오톡)내용등을 갈무리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2024.01.16 689
최저임금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2024.01.04 6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2021.12.16 708
기타 감단신고 1 2021.08.27 849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50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93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550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5.13 304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68
임금·퇴직금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2020.01.14 4430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45
근로계약 업무외 운전 강요 1 2018.08.07 427
근로시간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2017.08.26 1336
»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1 2017.04.21 664
근로시간 자발적으로 통근버스 운행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6.04.29 503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2012.01.25 2241
기타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2011.02.16 2765
근로계약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2010.05.12 3811
기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2010.01.06 227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