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모기업의 도급회사입니다.
사장님께서 별세하여서 회사가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들 모두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럴때에 경영승계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전적에 의한 퇴직"을 하고 나서
승계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모기업의 도급회사입니다.
사장님께서 별세하여서 회사가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들 모두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럴때에 경영승계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전적에 의한 퇴직"을 하고 나서
승계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05.09 | 247 | |
기타 | 강제적인 1달동안의 교육 1 | 2017.05.09 | 25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5.08 | 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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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 2017.05.08 | 510 | |
기타 | 타사업장에서 임금신고 1 | 2017.05.08 | 2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17.05.08 | 367 | |
기타 | 퇴사번복 1 | 2017.05.08 | 136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17.05.08 | 584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식시간 2 | 2017.05.08 | 2237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게시판에 공개만 되어 있습니다 1 | 2017.05.07 | 30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기타 1 | 2017.05.07 | 51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과 대체 휴일 문의 1 | 2017.05.06 | 1475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5.06 | 60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7.05.05 | 2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한다면? 1 | 2017.05.05 | 1401 | |
기타 | 스케줄 근무자 특근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5.04 | 1366 | |
해고·징계 | 계약해지 1 | 2017.05.04 | 260 | |
근로계약 |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 2017.05.04 | 364 | |
임금·퇴직금 | 기준급여가 먼가요? 1 | 2017.05.03 | 24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장에서 귀하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데 이에 대해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현 거소지에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통근상의 불편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