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모기업의 도급회사입니다.

사장님께서 별세하여서 회사가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들 모두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럴때에 경영승계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전적에 의한 퇴직"을 하고 나서

승계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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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장에서 귀하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데 이에 대해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현 거소지에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통근상의 불편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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