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 보조로 아르바이트 하는 20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된 경위는 최근 일하는 곳에서 사전에 예고 없이 당일 출근 몇시간 전에 출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근 몇일간 받게 되어서 입니다.
저는 식당 보조로 아르바이트 하는 20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된 경위는 최근 일하는 곳에서 사전에 예고 없이 당일 출근 몇시간 전에 출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근 몇일간 받게 되어서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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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 방법변경의 적법성여부 1 | 2017.05.18 | 330 | |
근로시간 | 퇴직금 1 | 2017.05.18 | 256 | |
기타 | 근로계약전 퇴사 입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5.17 | 670 | |
근로시간 | 소각장 근무 시간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05.17 | 1757 | |
임금·퇴직금 |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 2017.05.17 | 892 | |
기타 | 교육비 반환규정 2 | 2017.05.17 | 1777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비근무자 계속근로일수 산정 3 | 2017.05.17 | 1756 | |
기타 | 퇴사 제출과 업무 마무리(인계) 1 | 2017.05.17 | 34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7.05.17 | 6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습니다. 1 | 2017.05.17 | 598 | |
임금·퇴직금 |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 2017.05.17 | 590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17.05.17 | 66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종료후 상여금 지급 1 | 2017.05.17 | 918 | |
해고·징계 | 무언으로 퇴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 | 2017.05.17 | 88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 2017.05.16 | 560 | |
근로계약 |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 2017.05.16 | 30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5.16 | 42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의 회계기준 1 | 2017.05.16 | 708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 2017.05.16 | 6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17.05.16 | 7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 합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전 예고 없이 몇일간 출근하지 말고 이후 나와서 일하라는 의미인지? 아예 출근하지 말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몇일간만 사업장 필요에 의해 쉬라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일 경우 평균인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정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기재되었는데 이 경우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