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5년 9월 14일 ~ 2017년 4월 30까지 계약후 2017년 5월 1 ~ 2018년 4월 30까지 1년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때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2015년 9월 14일 ~ 2017년 4월 30까지 계약후 2017년 5월 1 ~ 2018년 4월 30까지 1년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때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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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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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은 형식에 불과하는 만큼 이 경우 재계약 전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짧은 근로계약관계를 반복하며 장기간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를 단절시키면 퇴직금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노동부에서는 용역 회사를 통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면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는한 계속근로를 인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등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나 부양가족의 병간호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등 6가지 요건이 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를 거부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퇴사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