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서슬 2017.04.28 18:55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쉬는 시간은 3시간 입니다

계약서상 쉬는 시간은 6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제대로 쉬는 건 3시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3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인정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4대보험비 전부 포함해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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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중 휴게시간 3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시간중에 2시간, 나머지는 주간 근로시간중에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은 21시간으로 월 평균을 내면 21시간×365/12개월/2교대=319 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야간근로 6시간에 대해서는 약 91시간(야간 6시간×365/12/2)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실근로 시간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5를 곱하여 야간가산만 적용하면 약 46시간의 야간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실근로에 따라 319시간×6,470=2,063,930원의 기본급과 야간수당 46시간×6470=297,62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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