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쉬는 시간은 3시간 입니다
계약서상 쉬는 시간은 6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제대로 쉬는 건 3시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3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인정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4대보험비 전부 포함해서 알고 싶습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쉬는 시간은 3시간 입니다
계약서상 쉬는 시간은 6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제대로 쉬는 건 3시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3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인정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4대보험비 전부 포함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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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 2017.05.12 | 9061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 2017.05.12 | 247 | |
근로계약 |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 2017.05.12 | 2001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2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갱신 1 | 2017.05.12 | 12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계산 및 상여금 문의 1 | 2017.05.12 | 220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과 연차의 사용에 대한 질의 1 | 2017.05.12 | 327 | |
노동조합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하여 1 | 2017.05.12 | 2142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수당계산 문의 1 | 2017.05.11 | 92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청구 가능한가요? 1 | 2017.05.11 | 1691 | |
임금·퇴직금 | 4주 기초군사훈련중 임금지급 규정 1 | 2017.05.11 | 35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 2017.05.11 | 555 | |
휴일·휴가 |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 2017.05.10 | 349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관련 문의 1 | 2017.05.10 | 651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 2017.05.10 | 10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 2017.05.10 | 116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사업장 파견 관련 1 | 2017.05.10 | 680 | |
휴일·휴가 | 당직 후 퇴근 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관련 1 | 2017.05.09 | 1505 | |
휴일·휴가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 2017.05.09 | 15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05.09 | 2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중 휴게시간 3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시간중에 2시간, 나머지는 주간 근로시간중에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은 21시간으로 월 평균을 내면 21시간ㅁ×365일/12개월/2교대=약 319 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야간근로 6시간에 대해서는 약 91시간(야간 6시간×365/12/2)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실근로 시간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5를 곱하여 야간가산만 적용하면 약 46시간의 야간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실근로에 따라 319시간×6,470원=2,063,930원의 기본급과 야간수당 46시간×6470원 =297,62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