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2017.04.29 18:21
안녕하세요....유명 햄버거가게 가맹점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거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내용이 있는데 제가 계약을
2015.10.12~2016.09.11까지 11개월 계약하고 또 연장하여
2016.09.12~2017.08.11까지 11개월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연차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처럼 계약서상 11개월로 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까만콩 2017.05.01 15:01작성

    근로계약을 11개월로 끊어서 연장해서 계약을 할 경우는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은 1년중 8할이상 근무시 15일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15개 발생합니다. 물론 퇴직금 발생도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7.05.20 1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11개월로 정해 계속하여 근로계약했다면 총 22개월을 근로한 것입니다. 이 경우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퇴직금은 22개월 모두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54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2017.05.16 30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2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의 회계기준 1 2017.05.16 708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2017.05.16 5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7.05.16 71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항목기준의 적법성 1 2017.05.16 449
기타 전적의 법적타당성 문의 1 2017.05.16 287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8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2017.05.14 576
기타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2017.05.14 2317
임금·퇴직금 이모님이 여러해 동안 임금을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2 2017.05.13 44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어떻게받죠 1 2017.05.12 5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08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2017.05.12 1404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2017.05.12 906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2017.05.12 245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96
Board Pagination Prev 1 ...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