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4.29 22:38
처음입사할때는 연봉을보고 면접을보았습니다
만약 3000이라고 했다고하고
그런데 3개월은 수습으로 일반 시급과 같은 급여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급여로 135만 얼마로 실급여는120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수습이 끝나고 급여로 250씩 받는 건가요??
저는 수습 기간에 못준것까지 다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 연봉이라는 말로 했으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에 명시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의 임금을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한바 없다면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눈 1개월분을 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근로기간이라는 점만 고지 했다면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임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7.05.24 2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307
근로계약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5.24 832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5
임금·퇴직금 이직을 이유로 현 회사에 연봉계약서를 요청할수 있나요? 1 2017.05.24 4401
임금·퇴직금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24 50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환수 2 2017.05.23 2224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안된다며 퇴직금을 준다고 했다... 1 2017.05.23 1089
임금·퇴직금 조기 재취업수당을 인터넷에서 신청하려 합니다. 필요 서류에 관... 1 2017.05.23 1864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017.05.23 381
임금·퇴직금 휴가기간 급여관련 1 2017.05.23 266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권리제한 1 2017.05.23 7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7.05.22 9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7.05.22 917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53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전입시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734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718
임금·퇴직금 강압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1 2017.05.22 97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20
Board Pagination Prev 1 ...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