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4.29 22:38
처음입사할때는 연봉을보고 면접을보았습니다
만약 3000이라고 했다고하고
그런데 3개월은 수습으로 일반 시급과 같은 급여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급여로 135만 얼마로 실급여는120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수습이 끝나고 급여로 250씩 받는 건가요??
저는 수습 기간에 못준것까지 다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 연봉이라는 말로 했으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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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에 명시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의 임금을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한바 없다면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눈 1개월분을 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근로기간이라는 점만 고지 했다면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임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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