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시 2017.04.30 12:05

여성산부인과 병원에 근무중인 3교대 간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 할 사항은 노동절인 5월1일 근무에 관하여 이 날은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3교대 근무자에게는 휴무수당이 해당되질 않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3교대 근무자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수당도 해당되질 않는가요?

노동절 근무와 토욜, 일욜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51)은 법상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휴일입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적인 근무라 할지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주휴일의 경우 사업장별로 휴일을 달리 할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법상 51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28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휴가 갔을경우 야간수당 계산 1 2017.04.26 1869
여성 보상받을방법좀알려주세요 1 2017.04.27 303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7.04.27 141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일자 문의 1 2017.04.27 259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1 2017.04.27 563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법(보상휴가제)? 1 2017.04.27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4.27 497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88
해고·징계 인도 현지 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된지 12일만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3 2017.04.28 3287
기타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1 2017.04.28 634
기타 퇴사,임금체불,손해보상 2 2017.04.28 504
최저임금 전 월급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2017.04.28 275
휴일·휴가 연차대해 궁금합니다 2 2017.04.29 357
임금·퇴직금 수습후급여 1 2017.04.29 369
» 휴일·휴가 3교대 근무자의 노동절 근무시 수당에 관하여. 1 2017.04.30 1421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1 2017.05.01 176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5.01 584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712
근로계약 서비스업, 용역계약서관련(퇴직금/4대보험/실업급여) 1 2017.05.01 2178
Board Pagination Prev 1 ... 4778 4779 4780 4781 4782 4783 4784 4785 4786 478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