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산부인과 병원에 근무중인 3교대 간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 할 사항은 노동절인 5월1일 근무에 관하여 이 날은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3교대 근무자에게는 휴무수당이 해당되질 않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3교대 근무자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수당도 해당되질 않는가요?
노동절 근무와 토욜, 일욜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성산부인과 병원에 근무중인 3교대 간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 할 사항은 노동절인 5월1일 근무에 관하여 이 날은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3교대 근무자에게는 휴무수당이 해당되질 않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3교대 근무자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수당도 해당되질 않는가요?
노동절 근무와 토욜, 일욜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 2017.05.16 | 554 | |
근로계약 |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 2017.05.16 | 30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5.16 | 42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의 회계기준 1 | 2017.05.16 | 708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 2017.05.16 | 5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17.05.16 | 710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 항목기준의 적법성 1 | 2017.05.16 | 449 | |
기타 | 전적의 법적타당성 문의 1 | 2017.05.16 | 287 | |
근로계약 |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5.16 | 1148 | |
기타 |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 2017.05.15 | 7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 2017.05.15 | 41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 2017.05.14 | 576 | |
기타 |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 2017.05.14 | 2317 | |
임금·퇴직금 | 이모님이 여러해 동안 임금을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2 | 2017.05.13 | 447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어떻게받죠 1 | 2017.05.12 | 5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 2017.05.12 | 1208 | |
기타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 2017.05.12 | 1404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 2017.05.12 | 9061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 2017.05.12 | 245 | |
근로계약 |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 2017.05.12 | 19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상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휴일입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적인 근무라 할지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주휴일의 경우 사업장별로 휴일을 달리 할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법상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