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너부리 2017.05.04 15:17

안녕하십니까? 

스케줄 근무자 특근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자중, 주4일을 근무하는 대신 공휴일에 무조건 출근하는 스케줄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5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작성했고, 급여도 주5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 됩니다. 휴일근무 동의서도 작성)

특근비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토,일,월,화 4일 근무, 수, 목, 금  3일 휴무라면 4일 근무 후  5일째 공휴일에 근무하면 특근비 지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속근무 또는 하루 쉬고 6일째 근무를 진행하게 되면 당직비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1주를 정하는 방식은 스케줄과 동일하게 토요일~금요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 )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특근비 지급이 근로계약서상에 맞는건가요?

아니면 스케줄팀으로 40시간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소정근로시간 한달 209시간을 넘는 시간만 특근비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근무에 대해 소위 특근이 되며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8시간 근로제공시 주 6일째 근로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4일 근무이고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5일째 공휴일은 일반적인 근로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09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주어지는 주휴 35시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174시간 이며 117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54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2017.05.16 30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2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의 회계기준 1 2017.05.16 708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2017.05.16 5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7.05.16 71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항목기준의 적법성 1 2017.05.16 449
기타 전적의 법적타당성 문의 1 2017.05.16 287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8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2017.05.14 576
기타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2017.05.14 2317
임금·퇴직금 이모님이 여러해 동안 임금을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2 2017.05.13 44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어떻게받죠 1 2017.05.12 5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08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2017.05.12 1404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2017.05.12 906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2017.05.12 245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96
Board Pagination Prev 1 ...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