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근무를 하는 사무실 사람은 저를 포함한 총 5명이며 본사 사무실은 15명 이상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명이 종일 근무를 하고 교대 하고 퇴근 하고 쉬는 식으로 합니다
실제 시간은 09:00 ~ 다음날 09:00 까지 이며 근무 퇴근날 쉬는날 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하고 퇴직하고 쉬는교대 근무입니다.
2016년 6월 21일 ~ 2017년 6월 24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상주 근무를 하는 사무실 사람은 저를 포함한 총 5명이며 본사 사무실은 15명 이상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명이 종일 근무를 하고 교대 하고 퇴근 하고 쉬는 식으로 합니다
실제 시간은 09:00 ~ 다음날 09:00 까지 이며 근무 퇴근날 쉬는날 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하고 퇴직하고 쉬는교대 근무입니다.
2016년 6월 21일 ~ 2017년 6월 24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싼 1 | 2017.05.18 | 461 | |
» | 임금·퇴직금 |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 2017.05.17 | 891 |
임금·퇴직금 | 퇴직전 3개월 내 장기결근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6.08.17 | 1348 | |
임금·퇴직금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 2015.12.04 | 2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 2015.11.01 | 4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0.08 | 516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 2015.09.01 | 49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 2015.06.22 | 323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 2015.03.31 | 1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바랍니다 2 | 2014.12.23 | 5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0 | 657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4.06.02 | 1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 2014.05.25 | 1016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 2014.05.22 | 15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 2013.10.16 | 17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 2013.07.11 | 6089 | |
임금·퇴직금 | 사규와 개인별 offer 1 | 2013.06.12 | 11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3.06.05 | 1354 | |
임금·퇴직금 | 실업팀 운동선수 1 | 2013.02.08 | 19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귀하의 임금지급 내역(퇴직일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대해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기재하여 추가 상담을 해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