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17년 4월 11일 부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유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회사의 권고가 있기에 퇴직을 한것이라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동료의 증언은 필요하다면 요청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17년 4월 11일 부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유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회사의 권고가 있기에 퇴직을 한것이라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동료의 증언은 필요하다면 요청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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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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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 2017.06.26 | 420 | |
휴일·휴가 |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 1 | 2017.06.26 | 836 | |
기타 |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 2017.06.26 | 118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이틀하고 퇴사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7.06.25 | 3616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적게 정산되었습니다. 3 | 2017.06.25 | 201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 2017.06.24 | 37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여부 1 | 2017.06.24 | 22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 2017.06.23 | 2381 | |
휴일·휴가 | 휴일 저만 차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 2017.06.23 | 17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 2017.06.23 | 2002 | |
임금·퇴직금 | dc형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7.06.23 | 45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사망)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1 | 2017.06.23 | 465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17.06.23 | 10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 2017.06.22 | 105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7.06.22 | 597 | |
비정규직 |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 2017.06.22 | 175 | |
휴일·휴가 | 파견업체의 휴가제도가 매우 이상합니다. 1 | 2017.06.22 | 353 | |
근로계약 |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 2017.06.22 | 101 | |
임금·퇴직금 | 이직사유정정요구 1 | 2017.06.22 | 8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에 대해 자발적 이직이라 신고한 이직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권고사직으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인데 사측에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계속해서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할 경우 귀하가 사측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는 점을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통해 주장하시면 무리 없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